반응형 SMALL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1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갱신 안하면 과태료(벌금) 및 처벌기준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목 차1.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2. 과태료 기준표 3.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4. 무보험운행과태료 1.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