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목 차 |
1.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2. 과태료 기준표 3.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4. 무보험운행과태료 |
1.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과태료 기준표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미가입기간 11일이상 | 최고 과태료 |
자가용 자동차 | 15,000원 | 1일당 6,000원 추가 | 900,000원 |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65,000원 | 1일당 18,000원 추가 | 2,300,000원 |
이륜 자동차 | 9,000원 | 1일당 1,800원 추가 | 300,000원 |
3.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1)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2)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1)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2) 가산금 = 체납액 × 0.03
3)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4. 무보험운행과태료
(1) 무보험 운행 차량
1) 목적
무보험운행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 처리과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료(건설교통부)와 무인단속 과속기의 단속자료(경찰청)를 연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음을 입증 각 구청 무보험 운행 담당자에게 자료 송출
3)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① 처벌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43조)
1회 적발 :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미납시 검찰에 송치
2회이상 적발 :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행위별 벌칙금(단위 : 만원)
범칙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건설기계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200 | 100 | 100 | 10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40 | 50 | 50 | 50 | 50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 |
오늘은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갱신 안하면 과태료(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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