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승강기 보험1 승강기 사고 대비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안내 2019년 3월 27일에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하여, 승강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자신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영업배상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의 '완성작업위험 배상책임'을 포함하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최소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목 차1.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상품특징 및 의무가입 기준 2.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주요 보상 내용 및 제외..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