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에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자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하여, 승강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자신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영업배상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의 '완성작업위험 배상책임'을 포함하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최소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목 차 |
1.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상품특징 및 의무가입 기준 2.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주요 보상 내용 및 제외 사항 3. 보험가입과 관련된 유의사항 |
1.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상품특징 및 의무가입 기준
보험상품은 법령에 따른 최소 보상한도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입주체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승강기 관리주체로, 승강기 소유자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 | 관련조문 및 내용요약 |
보험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적용을 받는 모든 승강기 -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등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대상이며, 검사연기(휴지).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함 |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 관리주체 - (가) 승강기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유지관리, 자체점검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가입사실 입력 | (1) 입력 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2) 입력 사이트 :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 |
미가입 과태료 | 1차위반(100만원) / 2차위반(200만원) / 3차위반(400만원) |
2.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주요 보상 내용 및 제외 사항
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경감비, 대위권 보존비, 방어비,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이러한 보상 내용은 사고 발생 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지급되며, 보상한도액 내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 소유 물건에 대한 손해 등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가입과 관련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변경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승강기 배상 설문서, 사업자등록증(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 지급사항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승강기를 사용, 관리하는 각 주체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의 재산과 사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약관을 통해 구내치료비와 종업원 신체 장해도 보장받을 수 있어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보험회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승강기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 사고 대비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안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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