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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주식 거래 시장인 코 넥스 상장 및 거래 방법

제로썸월드 2023. 12. 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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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의해 2013년 7월 1일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 거래 시장 입니다. 2023년 말 현재 129개 업체가 상장 되어 있으며 기본예탁금 3천만원&‘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에 따라 코스닥 처럼 거래가 가능 합니다.

목                         차
1. 코 넥스

2. 코 넥스 주식

3. 코 넥스 거래 방법

4. 코 넥스 상장

5. 코 넥스 시장 특례상장

 

주식 차트커피를 마시면 주가를 보는 남자

1. 코 넥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및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1) 코네스 시장이 개설 되었습니다.(13/7/1)

(2) 코넥스 상장을 위한 기업들의 상장외형 요건이 전면 폐지(15/6/12)

(3) 지정자문인 확대(15/6/12), ‘특례상장제도도입(15/7/6),

(4) 일반투자자의 최저 예탁금규제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19/4/22),

(5) 연간 납입가능금액 3천만원의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도입(15/7/27)

(6) 기본예탁금 3천만원&‘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폐지, ‘코넥스거래 위험고지신설(22/5/30)

 

2. 코 넥스 주식

 

코 넥스 주식 바로가기

 

 

3. 코 넥스 거래 방법

(1) 코넥스(KONEX) 매매제도 안내

코넥스 시장 매매제도는 거래소/코스닥 시장과 거의 동일하나 경매매제도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제도가 있으며,

호가종류(지정가/시장가) 및 가격제한폭(± 15%)등 일부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코넥스거래
위험고지
기존 주식계좌를 보유한 고객님은 별도 계좌개설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코넥스거래 위험고지’ 등록 후 코넥스 매매 가능합니다. (전문투자자 제외)
코넥스거래 위험고지 방법 : HTS / MTS / 영업점 내방 및 유선 신청
매매방법 접속매매방식, 경매매 가격제한폭 ± 15%
매매수량단위 1 호가종류 지정가, 시장가
매매시간 - 정규매매  : 9:00 ~ 15:30
-
시간외 종가매매 : 15:40 ~ 16:00 (주문접수는 15:30부터 가능)
-
시간외 대량매매 : 8:00 ~ 9:00, 15:40 ~ 18:00
*
경매매 : 8:00 ~ 8:30 매수주문 접수 후 8:30분 체결

 

경매매 : 매매거래 시 매도측 또는 매수측의 어느한쪽이 단수이고 또 다른 한쪽은 복수로 이루어지는 매매

※  경매매를 원하는 경우 당사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필요)

 

4. 코 넥스 상장

(1) 외형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성장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순이익 등의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기 중소·벤처기업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코넥스시장 진입요건(외형요건)

구 분 내 용 비 고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은 제외
주식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을 것
주의다만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액면가액 100, 200, 500, 1,000, 2,500, 5,000원 중 하나일 것 액면주식에 한함

 

(3) 질적요건 심사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5. 코 넥스 시장 특례상장

한국거래소에서는 일반상장과 별도로 창업·초기기업에 자본시장 조기진입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종류의 특례상장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례상장제도는 일반상장기업의 외형요건 중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며, 추가로 기술평가등급 또는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실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1) 기술특례상장

한국거래소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지원을 위하여 ‘15.7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외형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BB 이상의 기술평가등급을 받고 지정기관투자자(VC)의 상장 동의를 받은 기업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없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투자유치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지정기관투자자)1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6개월 이상) 1)
2)
기술력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준(BB) 이상 기술등급 확보 3)
투자자 동의 지정기관투자자의 특례상장 및 지분 매각 제한 동의  

1) 지정기관투자자(‘22.4월 현재 24)

2) 주식 이외에 주식관련사채권 투자 포함(잔존만기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기술전문평가기관 현황

기술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기술전문평가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질적요건(공익·투자자보호 관련 부적격 사유 등)

지정자문인이 없는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대신하여 질적 심사과정에서 기업 전반을 심사합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기술성, 공시능력 및 경영투명성을 토대로 공익과 투자자보호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1)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6.11.7)에 따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공모)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자금조달에 성공한 스타트업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한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1) 외형요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과 한국거래소의 스타트업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KSM시장(KRX Startup Market, '16.11.14 개설) 등록 전후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여 KSM 등록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형요건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등이 추천한 기업의 경우 외형요건 중 펀딩규모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일반 크라우드펀딩기업 KSM등록 크라우드펀딩기업주의
펀딩규모 3억원 이상
(추천기업 : 1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추천기업 : 0.75억원 이상)
참여
투자자수
50인 이상
(전문투자자 2인 포함)
20인 이상
(전문투자자 2인 포함)

 

※ 주의KSM 등록 후 6개월 경과 및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요건 충족 기업

 

2) 질적요건(공익·투자자보호 관련 부적격 사유 등)

지정자문인이 없는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의 경우 기술특례상장시와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대신하여 질적 심사과정에서 기업전반을 심사합니다. 이 경우 신생 창업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심사는 최소화하되 정기·수시공시 등의 공시업무 능력과 경영투명성 등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 거래 시장인 코 넥스 상장 및 거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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