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 제거를 위해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1만 5,000원 내외)로 치아 스케일링 시술받을 수 있다. 오늘은 스케일링 건강 보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
1. 스케일링이란 2. 스케일링 시술 시기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30%로 스케일링 가능 |
1.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이란 치아에 부착된 치석과 치면세균막(플라그)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이 외에도 차와 커피, 담배 등에서 유래한 착색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는 잇몸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이다. 칫솔질과 구강관리를 아무리 규칙적으로 잘 한다 하더라도 치아 사이의 미세한 틈을 완벽하게 닦는 것은 치과 의사도 불가능하며, 이렇게 칫솔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치면세균막이 시간이 경과하여 딱딱하고 강하게 치아에 부착하여 치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 스케일링 시술 시기
종종 스케일링을 일 년에 몇 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든지 한 번 한 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케일링의 주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칫솔질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다면 스케일링의 필요성이 감소하나, 스케일링 후 칫솔질 등 구강위생 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여 다른 분들에 비해 더 자주 스케일링이 필요하게 된다. 치석의 형성 정도는 개인차가 심하므로 치과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알맞은 간격에 맞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음으로써,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는 스케일링이 보험화가 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치과 검진과 상담 후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기를 권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30%로 스케일링 가능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시술로, 치아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1만 5,000원 내외)로 시술받을 수 있다. 단,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단위로 이뤄져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그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된다. 따라서 미리미리 스케일링을 받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오늘은 스케일링 건강 보험 만 19세 이상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시술 가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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