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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스케일링 건강 보험 만 19세 이상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시술 가능

제로썸월드 2023. 12.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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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 제거를 위해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1 5,000원 내외)로 치아 스케일링 시술받을 수 있다. 오늘은 스케일링 건강 보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목                         차
1. 스케일링이란

2. 스케일링 시술 시기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30%로 스케일링 가능

 

건강한 여성 치아인플란트 모형

 

1.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이란 치아에 부착된 치석과 치면세균막(플라그)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이 외에도 차와 커피, 담배 등에서 유래한 착색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는 잇몸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방법이다. 칫솔질과 구강관리를 아무리 규칙적으로 잘 한다 하더라도 치아 사이의 미세한 틈을 완벽하게 닦는 것은 치과 의사도 불가능하며, 이렇게 칫솔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있는 치면세균막이 시간이 경과하여 딱딱하고 강하게 치아에 부착하여 치석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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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케일링 시술 시기

종종 스케일링을 일 년에 몇 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든지 한 번 한 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케일링의 주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칫솔질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다면 스케일링의 필요성이 감소하나, 스케일링 후 칫솔질 등 구강위생 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그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여 다른 분들에 비해 더 자주 스케일링이 필요하게 된다. 치석의 형성 정도는 개인차가 심하므로 치과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알맞은 간격에 맞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음으로써,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는 스케일링이 보험화가 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치과 검진과 상담 후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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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30%로 스케일링 가능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시술로, 치아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1만 5,000원 내외)로 시술받을 수 있다. ,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단위로 이뤄져 해당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그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된다. 따라서 미리미리 스케일링을 받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오늘은 스케일링 건강 보험  만 19세 이상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시술 가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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