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목 차 |
1. "신원보증"이란? 2. 신원 보증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3.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4. 보증의 종류 |
1. "신원보증"이란?
신원보증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신원 보증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3.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보증의 종류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단순보증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3) 공동보증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근보증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합니다.
(5) 신원보증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고용 직원의 불법 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보상하는 신원 보증 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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