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보험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보고 둘의 차이점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제혜택이 달라 중도해지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 보험
은퇴 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 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적용이율에 따라 금리연동형연금(시장금리연동), 변액연금보험(투자수익 기반) 2가지로 구분되고, 금리연동형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2.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차이
(1)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의 차이
1) 연금보험
세제비적격으로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세제혜택시점 | 보험금 수령 시 | 보험료 납입 시 |
세제혜택내용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 공제 다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세제혜택요건 (관련세볍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 납입금액 1억이하 - 월 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 월납보험료 150만원 이하 -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만55세 이후 연금 수령 -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현금형태로 수령 |
세제혜택 요건 미충족 시 | 이자소득세 15.4%발생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 |
연금 수령 기간 | - 만45세 이후 연금 개시(선택가능) - 종신보장 |
만55세 이후 |
3.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각각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1) 연금보험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에게 필요합니다.
(2) 연금저축보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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