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 및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보험의 도입 및 운영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목 차 |
1.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2. 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 3. 처벌대상 및 양벌규정 4. 양벌규정과 법인기관의 처벌 5.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
1. 중대재해의 정의 및 분류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자 발생이나 동일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제품의 원료,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이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간주된다.
2. 보험 적용 범위와 대상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사업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사업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정한 경우,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3. 처벌대상 및 양벌규정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양벌규정과 법인기관의 처벌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기관도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법인은 최대 50억 원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차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5년 이내에 반복할 경우 해당 형량은 1/2까지 가중된다. 이를 통해 법인과 기관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이는 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법인과 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안전 불감증을 예방하고자 한다.
5.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중대재해로 인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보험 상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오너 부담을 덜어줄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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