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장기간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각종 자산연계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등이 해당 합니다.
목 차 |
1.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2. 저축성 보험 장단점 3. 저축보험 비과세 혜택 |
1.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1)보장성 보험 이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순수보장성 보험 vs 만기환급형보험
보장성 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만기환급형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재해나 질병, 간병상태 발생시 고액의 급부를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도 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함께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저축성 보험 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만기생존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장기간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교육보험, 각종 자산연계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2. 저축성 보험 장단점
(1)저축성 보험 장점
1) 금리 하락 대비
금리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은 향후 금리 하락에 대비할 수 있고, 장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상품은 가입(계약) 시점보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수익도 기대보다 줄어드는데, 확정금리형은 계약 당시 약속한 이율을 적용한다.
(2) 저축성 보험 단점
1) 해지환급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긴 편인만큼 중간에 해지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저축보험 표면금리 현혹
저축보험 상품의 표면금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저축보험은 보험 보장에 따른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기 시 사업비를 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고객이 실제 받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가령, ‘연 복리 고정금리 4.5%’ 상품의 사업비·보장보험료를 뺀 실질 환급률은 3.97% 수준이다.
3) 최소 가입 기간
저축보험의 경우 만기 전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사업비를 물고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는 게 부담이라면, 만기가 더 짧거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5년 확정금리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불입 10년 차를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5년 확정금리 이후에 적용금리 수준에 따라 이자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저축보험 비과세 혜택
저축보험은 불입 10년 차부터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거치식은 1억원, 적립식은 매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오늘은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저축성 보험 이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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